누계액은 1조750억원대...연간 징수액 사상 최고 기록할 듯

사상 처음으로 1조원대를 넘어설 것이 확실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수납액이 6월 2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홈페이지 재정정보공개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에 따르면 올해 6월 수납액은 마이너스(-)250억7200만원으로 누계수납액은 1조754억1100만원으로 줄었다.

◆당월 징수한 금액이 환급액보다 적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소관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 징수액에서 법원의 취소판결 등으로 되돌려준 환급액을 뺀 금액을 당월수납액으로 잡아 누계수납액과 함께 매달 홈페이지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 월별수입징수현황에 올리고 있다.

올 1월 9억9127만원이었던 누계수납액은 2월 들어 환급액이 더 많아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퀄컴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rrated, QI)와 계열회사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에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 1조311억4500만원을 3월에 수납함에 따라 같은 달 누계수납액은 1조683억5445만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과징금 누계수납액은 4월 1조775억7775만원, 5월 1조1004억8301만원으로 늘어났지만 6월 환급액이 수납액을 추월하는 바람에 감소세로 반전했다.

공정위의 6월 과징금 수납액이 250억원 넘게 줄어든 것은 1차적으로 거액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해 과징금을 징수한 사건에 대해 이 기간 대법원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처분 내용을 발표할 때 대부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과 달리 대법원의 취소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카나이코리아 정보공개 내역 일부.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공정위는 지난 2011년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정유4사가 시장점유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른바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총 434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진신고(리니언시)로 조사에 협조한 GS칼텍스에 대해서는 과징금 전액을 감면해줘 실제 부과한 액수는 2548억4000만원이었다.

GS칼텍스를 제외한 SK 등 3사는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2015년 2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정유사 3곳에 대해서만 징수한 과징금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321억2800만원을 더한 총 2869억6800만원을 되돌려줬다.

◆카나이코리아, 법원 취소판결로 환급 받아

한편 다단계판매업체 (주)카나이코리아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800만원을 부과 받았지만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카나이코리아는 대법원의 취소 확정 판결에 따라 지난 5월 2일 과징금 반환을 청구했다.

비슷한 혐의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체 위나라이프코리아(주)가 제기한 취소청구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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