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폐업 (주)길쌈상조는 아직 공지 없어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7월 31일 현재 상조업체의 부도 또는 폐업 등으로 소비자피해 보상을 진행하는 있는 곳은 한솔라이프(주) 등 9곳이라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하는 업체는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을 보전하기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으로 보험계약, 은행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들 업체가 보전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 은행 등 지급의무자는 보상금(선수금의 절반)을 지체없이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상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한국상조공제조합 7월 31일 현재 보상 진행 현황. [출처=조합 홈페이지]
▲ 한국상조공제조합 7월 31일 현재 보상 진행 현황. [출처=조합 홈페이지]
▲ 한국상조공제조합 보상 실적. [출처=조합 홈페이지]
▲ 한국상조공제조합 보상 실적. [출처=조합 홈페이지]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했던 (주)길쌈상조는 지난달 19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했지만 1일 오전 현재 조합은 보상실시 공지를 하지 않고 있다.

할부거래법은 보상금 신청기간에 대해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소비자피해보상 실시 통지를 받은 날(등기수령일)로부터 2년 내로 한정하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운영실적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해 말까지 지급한 소비자피해보상금은 총 1007억19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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