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은 (주)리브엘리트코리아와 체결한 공제계약을 1일자로 해지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주소를 리브엘리트코리아는 지난해 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지만 지난달 3분기 선납공제료 납부지연, 채권압류 미해제를 사유로 시정요구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리브엘리트코리아는 지난해 7억9900여만원(부가세 포함)의 매출을 올려 이중 2억4400여만원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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