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용진 의원
▲ 박용진 의원

가상화폐와 관련한 영업을 하려면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매매·중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통화(Virtual Currency)에 규제를 도입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ium) 등 가상화폐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통화거래소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을 이용한 투자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나 가상통화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어 이용자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른 나라에서는 가상통화에 대한 법규를 정비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먼저 가상통화에 대해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고, 이러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통화취급업’으로 규정했다.

가상통화취급업자는 업무의 형태에 따라 가상통화매매업자, 가상통화거래업자, 가상통화중개업자, 가상통화발행업자, 가상통화관리업자로 세분하고 각각의 업을 영위하려면 최소 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가상화폐거래소로 불리는 가상통화거래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보호를 이해 이용자들의 가상통화예치금을 별도의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보험이나 지급보증 등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또 가상통화취급업자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통화를 매매·중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가상통화가 화페가 아니라는 사실 등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가상통화를 이용한 ICO(Initial Coin Offering, 신규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모금)에 대해 증권법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용자보호를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