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상조회원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회원의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한 미래상조119(주)에 시정명령, 과태료 100만원 부과와 함께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상조119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5명의 회원이 상조서비스(선불식 할부거래계약에 따른 재화 등 공급)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했지만 이들에게 환급금 총 3010만2000여원을 법정 기한인 해지일로부터 3영업일 내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등은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할부거래법( 제34조(금지행위) 제11호 위반이 된다.

할부거래법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는 제1항에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4항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미래상조119가 정당한 사유없이 3영업일을 훨씬 초과하는 200~645일 초과해 지급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미래상조119는 또 다른 상조업체의 회원을 인수하면서 회원 이관 및 회비 인출에 대한 동의없이 회원 계좌에서 175만2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상조업체는 상대방의 청약이 없음에도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조항(법 제34조 제5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법인과 대표이사가 고발된 미래상조119는 전북 전주에 주소를 둔 상조업체로 대표는 S씨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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