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사건 1% 이하...가맹사업법은 최근 3년간 '제로'

 
 
▲ 공정위 최근 5년간 사건처리 및 고발 현황. [출처=사건처리통계]
▲ 공정위 최근 5년간 사건처리 및 고발 현황. [출처=사건처리통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처리한 소관 법률 위반 사건 가운데 검찰 고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공정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건처리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 처리한 사건은 총 2만1081건으로 이중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8921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법이 4631건(22.0%)을 차지했다.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90건(7.1%), 할부거래법 524건(2.5%)이었다.

◆‘전속고발권’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고발 2.5% 못 미쳐

공정위가 같은 기간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총 280건으로 전체 처리사건의 1.33%에 불과했지만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524건 중 29건을 검찰에 고발해 고발비율은 5.53%로 높았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고발비율은 각각 2.44%, 0.96%로 낮았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5년간 처리한 사건 1490건 중 2건(고발비율 0.13%)만 고발했다.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고발은 단 1건도 없었다.

1981년 4월 출범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14개의 소관 법률을 두고 있다.

14개 소관 법률 중 사건처리와 관계가 있는 법률은 공정거래법 등 10개지만 대리점법은 지난해 12월 23일 처음 시행돼 최근 5년간 사건처리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형사소추기관인 검사가 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고발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법률은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대리점법 등 6개다.

할부거래법은 방문판매법과 마찬가지로 법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해 벌칙 조항을 두고 있지만 공정위 전속고발권과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비율이 다른 소관 법률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은 ‘전속고발권 유지’를 위한 숫자놀음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공정위 지난해 검찰고발 57건 중 11건이 ‘할부거래법 위반’

공정위가 지난해 처리한 전체 사건(3885건) 중 고발한 건은 모두 57건(1.47%)에 불과하지만 할부거래법 위반 사건(84건)의 경우 11건으로 고발비율은 13.1%에 달했다.

공정위는 2014년 할부거래법 위반 사건 100건을 처리하며 11%에 해당하는 11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2014년 검찰 고발 11건의 내역을 살펴보면 공정위가 같은 해 7월 7일 고발을 결정한 (주)조흥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은 그해 3월 28일 같은 날 제3소회의가 심의했는데 신고한 사건이 5건이라 검찰고발도 5건으로 잡혔다. 

 

▲ [출처=공정위 심의안건]
▲ [출처=공정위 심의안건]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주)조흥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건(5건)을 제3소회의에 상정·심의해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주)조흥 측은 “그간 공정위가 해약환급금 등 미지급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여러 건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또 다시 검찰에 고발하는 것(2016년 10월 25일 공정위 결정 제2016-049호)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전원회의 서면심의를 벌여 “공정위의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사직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 간의 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했다(재결 제2017-003호).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심판정에서 제3소회의(제17회)를 열어 (주)뉴세리티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및 미래상조119(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건 등 3건을 심의했다. 3건 모두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같은 달 7일 열린 제3소회의에서는 (주)조흥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건을 심의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6월 23일에는 감동웨딩(주), (주)신성라이프, 한국통합상조(주) 3개업체에 대해 할부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올 들어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이편한통합라이프(주), (주)한솔라이프 등 본지가 확인한 사건만 해도 8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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