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는 공제계약 해지 후 휴업 상태..."거래할 때 확인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올해 2분기 중 다단계판매업체 8곳이 폐업하고 9곳이 새로 등록해 6월말 기준 다단계판매 등록업체는 3월말에 비해 1곳 늘어난 140곳이라는 내용을 담은 ‘2017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10일 공개했다.

6월말 현재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 중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합법적으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있었던 업체는 본지 확인 결과 136곳이었다.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는 업체들은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소비자보상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법 제13조 제1항, 제37조 제1항).

다단계판매업체들은 등록 때 방문판매법이 규정한 3가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중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모두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6월말 기준으로 직접판매공제조합 52곳,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84곳 등 136곳으로 나타났다.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등록한 바이오플래넷(주)과 (주)리브엘리트코리아는 각각 7월 1일, 8월 1일 공제계약이 해지돼 10일 현재 공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체는 134곳으로 줄었다.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6곳은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

방문판매법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2017년 2분기 중 다단계판매업 폐업을 신고한 업체. [자료=공정위]
▲ 2017년 2분기 중 다단계판매업 폐업을 신고한 업체. [자료=공정위]

올해 2분기 다단계판매업으로 새로 등록한 9개 업체는 (주)드블위즈, (주)오페콤뮨, (주)엘파이브엠, (주)리뉴메디, (주)교원더오름, (주)더리코, 모태로(주), 씨코코리아인덕션(주), 뉴비코(주)였다. 폐업한 업체는 (주)땡큐웨이, (주)헵시바엘, 바이오앤(주), (유)장고코리아, (주)웰컴홈, (주)코네크, (주)위메드, (주)에이지커뮤니티 8곳이었다.

한편 1995년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포에버코리아(주)는 4월 1일 포에버코리아 유한회사로 상호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체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피해 예방을 위해 업체의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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