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개정안 입법예고 본지 지적받고 홈페이지에 올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전체 정원의 10%가 넘는 인력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관보에만 공고했다가 본지의 지적을 받은 후에야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올렸다.

공정위는 14일 오전 발행된 관보(제19072호)를 통해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공정위 사무처에 2019년 9월 30일까지 한시조직으로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국장직(고위공무원 나급) 1명, 지주회사과(11명), 공시점검과(11명), 내부거래감시과(9명), 부당지원감시과(9명) 신설 관련 인원 40명, 경쟁정책국 하부조직인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정책과로 편제 조정하며 2명 등 43명을 증원하고, 전자문서 분석을 위한 디지털조사분석과를 경쟁정책국에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7명을 함께 늘리겠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2017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 현재 공정위 정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이상 정무직)을 포함해 540명이었다.

공정위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관보에 공고된 14일 오후 언론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졌지만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코너에 올리지 않았다.

이에 본지가 “입법예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왜 올리지 않느냐”고 묻자 공정위 담당과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1항은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다만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하며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1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이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공정위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코너
▲ 공정위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코너
▲ [출처=공정위 '2017년 업무계획']
▲ [출처=공정위 '2017년 업무계획']

행정절차법은 입법예고 방법으로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42조 제1항).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공정하지 않은 공정거래 감시를 전속고발권 폐지와 공정위 역할 강화로 해결하겠다”며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권한 확대,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 조사기일 단축 등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위에 대기업전담부서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문 대통령이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자 “현재 (경쟁정쟁국에 소속돼 있는)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으로 확대해 경제 분석능력과 조사능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담당한 운영지원과장은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는 직제 개편이 국민의 권리·의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입법예고 내용을 곧바로 공정위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답변했다.

14일 오후 6시 14분 무렵 공정위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코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간 직제 개정안’ 3개가 올라왔다. 내용은 모두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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