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1위 상조업체 (주)프리드라이프 대표자가 ‘박용덕’에서 ‘박용덕, 고석봉, 문호상’으로 변경됐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에 해당하는 상조업체는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등을 신청서를 갖추어 해당 시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며,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는 지난달 14일 대표자를 박용덕 대표이사에서 박용덕·고석봉·문호상 공동대표로 변경했다.

고석봉 대표는 프리드라이프 자회사인 한라상조(주)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두 업체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프리드라이프 6552억원, 한라상조 1131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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