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관계자에 허위-과장 광고 심결례 등 소개

A상조는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을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지만 홈페이지에 “50%를 납입·예치하였다”고 게시해 대표가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제를 도입한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등록할 경우 소비자(상조회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 절반(50%)을 보전하기 위한 ▶보험계약 ▶은행 채무지급보증계약 ▶은행 예치계약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상조는 상조회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중 20%만 공제조합에 담보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예치계약으로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업체는 받은 금액의 50%를 예치해야만 ‘정상 보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는 상조업체는 50%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담보금(출자금 포함)으로 제공하고도 ‘50% 정상 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가 ‘50% 보전’이 아닌 ‘50% 납입’ 또는 ‘50% 예치’라고 광고하면 법 위반에 해당된다.

표시광고법은 사업자 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법 제3조 제1항).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할부거래법도 제34조(금지행위)에 “상조업체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상조업체들을 위한 ‘표시·과장 광고’ 세미나를 22일 오후 조합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상조업체들을 위한 ‘표시·과장 광고’ 세미나를 22일 오후 조합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은 22일 서울 용산구 조합 회의실에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표시·과장 광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을 모집해 상조상품 광고의 중요정보 고시 항목 기재 여부를 확인함에 따라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합이 마련한 이날 세미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송 조정위원인 이병주 조합 공익이사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이병주 공익이사는 우리나라 광고 규제 체제를 비롯해 표시·광고 규제 관련 주요 제도, 상조업 관련 허위·과장광고 심결례, 상조업체 광고 사례를 소개한 후 상조업체의 중요정보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관련 규제를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 신동구 이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상조상품을 표시하고 광고함으로써 상조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교육활동과 세미나를 개최해 소비자 보증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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