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이 (주)글로벌상조 가입 상조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30일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상조업체에 등록제를 도입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2011년 1월 대구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글로벌 상조는 29일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관계자는 “글로벌상조가 한달 전에 폐업하겠다고 신고해 와 이날 폐업 처리했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과 시행령은 등록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할 경우 1개월 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글로벌상조가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이날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글로벌상조 회원들은 할부거래법 규정에 따라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을 공제조합으로부터 소비자피해 보상금(공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글로벌상조가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23억19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서를 보내며 “2019년 9월 5일(우편물 수령예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일자)까지 공제금을 신청해야 한다”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조합의 지급의무는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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