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말 현재 선수금 173억원 달해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투어라이프(주)와 체결한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이 1일 중지되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공제계약 중지 사유에 대해 '조합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2호에 따른 것'이라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규정은 제12조(공제거래약정의 중지) 제1항에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상조업체)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거래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호 ‘다음 각호로 ▶공제조합에 대한 담보 및 공제료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제12호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또는 공제금지급약관을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조합은 공제계약이 중지될 경우 즉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조합 공제규정 제12조 제2항),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투어라이프의 지난해 말 현재 자산총계 및 부채총계는 각각 155억8188만여원, 250억8073만여원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61%로 업계 평균 112%보다 49%P 높았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하고 있다.

▲ 투어라이프가 공정위에 보고한 선수금 관련 현황.
▲ 투어라이프가 공정위에 보고한 선수금 관련 현황.
투어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173억84051만여원으로 선수금에 자본총계를 더한 금액을 선수금으로 나눈 지급여력비율은 45%에 불과해 업계 평균 90%보다 45%P 높았다. 지급여력비율은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투어라이프가 공제계약 중지를 해소하지 못하고 해지되면 회사의 선수금을 보전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상조회원들에게 납입금(선수금) 절반을 소비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조합 공제규정 제13조 (공제거래약정의 해지) 제2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제1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시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주소를 둔 투어라이프는 2010년 10월 할부거래법에 따라 삼성라인(주)라는 상로 전북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했다. 지난해 3월 지금의 이름으로 상호를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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