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개방직)로 지정된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공개모집 면접시험이 5일 실시된다.

공정위와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지난 7월 3일 할부거래과장(서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선발방법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지원할 수 있는 원서 접수 마감은 같은 달 18일까지였지만 인사혁신처는 19일 접수기간을 2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다시 공고했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지난달 11일 할부거래과장 지원자 중 5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발표했다. 이들은 이달 5일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면접시험을 치른다. 면접시험 합격자(임용후보자)는 다음날 6일 발표된다.

 

▲ [출처=나라일터 홈페이지]
▲ [출처=나라일터 홈페이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는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고, 소속 장관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제1항)”며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시험위원회의 임용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하되, 추천 순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은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제3항).

개방형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공직의 실질적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공정위는 심판관리관(국장), 감사담당관, 송무담당관, 할부거래과장(이상 과장)이 개방형 직위로 지정돼 있지만 심판관리관을 제외한 직위를 최근 모두 공정위 내부 인사로 임용했다.

지난해 공개모집한 송무담당관의 경우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면접을 거쳐 1순위에 기업체 사내변호사 출신을, 2순위를 공정위 내부 인사를 임용후보자를 선발해 추천했지만 공정위는 올해 1월 공정위 내부 인사인 김의래 서기관을 임용했다. 김의래 송무담당관은 카르텔조사과장을 지냈다.

2013년 9월 신설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과장직은 다음해 개방형 직위로 전환돼 공개모집을 거쳤지만 2014년 10월 김근성 당시 전자거래과장이 임용됐다.

같은 개방직인 감사담당관도 지난해 공개모집했지만 공정위 내부 인사인 조홍선 부이사관이 최종 선발됐다. 조 감사담당관은 약관심사과장, 카르텔조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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