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전협동조합 등과 함게 피해자구제 신청도 받아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이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상조업체의 폐업 또는 도산 등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조피해자들 구제에 나섰다.

금소연은 하늘문화포럼(회장 김동원)과 한국의전협동조합(회장 류재승)이 공동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을 받아 상조피해 업체의 적립금으로 장례를 치른 후 남은 잔금만 내면 상조업체와 똑같은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조피해자구제제도’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상조피해자 접수는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 상조피해구제 코너에서 받는다.

▲ [출처=금소연 홈페이지]
▲ [출처=금소연 홈페이지]

금소원은 “소비자가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본래 목적대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의전협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상조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받으면 원래 계약한 서비스와 동일한 장례서비스를 받고 미납 잔금만 납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폐업한 A상조업체의 260만원 상조상품에 가입해 월 2만1600원씩 60회를 불입한 경우 상조서비스를 받고 피해보상금 적립액과 잔여 미납액 129만여원을 장례 후 내면 가입한 상조상품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소연은 상조서비스를 가입하지 않고 장례 후 무이자할부 신용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는 ‘후불식 상조 아마준(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준비)’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소원과 함께 상조피해자구제 신청을 받고 있는 한국의전협동조합은 홈페이지에 ‘후불제 상품’을 소개하며 회원 가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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