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위원장(앞줄 맨 왼쪽)이 김해영 의원(오른쪽 2번째)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에 참석해 ‘오너리스크 피해 손해배상 규정하라’는 손피켓을 들었다. [사진제공=김해영 의원실]
▲ 김상조 공정위원장(앞줄 맨 왼쪽)이 김해영 의원(오른쪽 2번째)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에 참석해 ‘오너리스크 피해 손해배상 규정하라’는 손피켓을 들었다. [사진제공=김해영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에 참석해 ‘오너리스크 피해 손해배상 규정하라’는 손피켓을 들었다.

김해영 의원은 “가맹점주의 불공정 사례를 국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며 “20대 국회는 가맹분야 불공정을 해소하는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촉국대회에서 대한가맹거래사협회 김승환 회장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개정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재임하는 동안 가맹점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서울 중구성동을)이 지난 7월 27일 개최한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같은 달 28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박기영)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협회가 제시한 로열티제도 정착, 가맹사업 진입장벽 강화 등 6개 항목의 혁신방안을 청취한 후 “우리 사회가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정도의 베스트 모범규준을 10월까지 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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