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이 2순위 최종 임용도 가능

개방형 직위(개방직)로 지정된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공개모집 면접에서 2명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공정위 할부거래과장 면접시험 합격자로 2명(응시번호 17472021, 17472027)을 선발했다고 지난 6일 홈페이지 나라일터( www.gojobs.go.kr )통해 공고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지원할 수 있는 할부거래과장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임용자가 결정되는데,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1차 합격자 5명을 선발해 지난 5일 면접을 진행했다.

▲ [출처=나라일터]
▲ [출처=나라일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고, 소속 장관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면서도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3항).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시험위원회의 임용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해야 하지만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순위를 변경해 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와 올해 사이 송무담당관 공개모집 때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1순위로 추천한 기업체 사내변호사 대신 2순위로 추천한 공정위 김의래 서기관(4급)을 최종 임용했다.

정재찬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초 기자브리핑에서 “기업의 사내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 공정위에 와서 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송무담당관을 하는 것이 분명 문제가 있는 것 사실”이라고 말했다.

2013년 9월 신설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과장직은 다음해 개방형 직위로 전환돼 공개모집을 거쳤지만 2014년 10월 김근성 당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이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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