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이 제5대 이사장을 공모한다.

조합 임원추천위원회는 상조 소비자 피해예방 및 보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조합의 발전에 기여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이사장을 초빙한다고 8일 공고했다.

자격요건은 조합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험 및 잠재력, 이사장으로서 건전한 윤리의식, 원활한 대외업무 추진 능력 등을 갖추고 조합 정관에 따른 결젹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지원을 위한 서류 제출기간은 20일(수) 오후 6시까지로 등기우편,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심사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진행해 임원추천위원회가 9월말 후보를 선정하면 다음달 10월 예정된 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장 임기는 2년으로 1년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현 신동구 이사장은 2015년 1월 6일 임시총회에서 선임돼 깉은 날 제4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