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프리드라이프에 17억여원 지급하라" 판결

경쟁 상조업체의 회원을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빼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부모사랑(주)이 10억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주)프리드라이프(옛 현대종합상조)가 부모사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모사랑이 17억63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7월 부모사랑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고, 경쟁 상조업체에 대한 거짓·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했다며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부과와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모사랑은 경쟁 상조업체의 회원을 대상으로 기존에 납입한 금액을 최대 36회까지 인정해주는 등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아닌 부당·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중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부모사랑은 또 2010년 일부 상조업체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해당업체의 가입자들에게 ‘해약사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실제보다 과장된 거짓되거나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부당한 고객유인 중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된다.

▲ 부모사랑의 경쟁업체 회원 상대 할인계약 현황. [출처=공정위 의결서]
▲ 부모사랑의 경쟁업체 회원 상대 할인계약 현황. [출처=공정위 의결서]

공정위가 2014년 11월 작성한 의결서에 따르면 2008년 5월 설립된 부모사랑은 초기에는 주로 콜센터를 통해 회원모집을 했지만 다음해 2009년초부터 모집인을 통한 고객유치방법을 주된 영업방식으로 채택하면서 경력모집인을 대거 영입했다.

부모사랑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프리드라이프(당시 현대종합상조) 등 경쟁 상조업체와 이미 계약을 체결한 회원을 상대로 이른바 할인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총 9만4860건으로 이는 같은 기간 부모사랑의 전체 계약건수 20만6919건의 45.8%에 달했다. 또 할인계약을 체결한 고객 중 할인 횟수가 21회 이상인 회원은 전체 할인계약의 48.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부모사랑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2014년 시정명령과 법인 고발을 결정했지만 검찰의 요청에 따라 다음해 부모사랑 당시 대표를 고발했다.

부당한 고객유인 방식으로 상조회원을 모집한 부모사랑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회사 및 대표 기소 외에도 거액의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된 셈이다.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피고(부모사랑)는 품질개선과 차별화를 하지 않고 다른 업체와 비슷한 상품을 가격만 할인주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했다”며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상조업체들 사이에 품질경쟁 대신 경쟁업체의 고객을 빼오기 위한 할인경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상조업 전체에 대한 소비자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프리드라이프는 부당한 회원 빼내기로 인한 계약해지로 51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이중 25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전부 다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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