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상조업체가 등록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을 신고할 경우 시도지사가 이를 일정 기간 내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관련 신고에 처리기간을 설정하고, 처리기간 연장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해 행정처리를 지연할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신고사항 중 상호·대표자 등 등록변경(법 제18조), 지위승계(법 제22조), 이전계약(법 제22조의2)을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규정해 등록변경과 지위승계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전계약은 5일 이내에 시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하도록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폐업 신고의 경우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등록한 상조업체가 업체간 흡수합병으로 소멸하거나 사업의 전부를 다른 상조업체에 양도하는 경우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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