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성형외과 2곳에 과징금 부과

홈페이지에 성형 전과 후 사진을 게재하면서 성형의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린 성형외과 의원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블로그에 허위 수술후기를 게재하거나 홈페이지에 수술 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시크릿성형외과, 페이스라인성형외과 등 9개 병·의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 성형 후 사진을 과장한 시크릿성형외과 홈페이지 광고. [출처=공정위]
▲ 성형 후 사진을 과장한 시크릿성형외과 홈페이지 광고. [출처=공정위]
▲ 페이스라인성형외과 홈페이지 성형 전후 비교 광고. [출처=공정위]
▲ 페이스라인성형외과 홈페이지 성형 전후 비교 광고. [출처=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시크릿과 페이스라인은 홈페이지에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달리 환자의 얼굴 전반을 색조 화장하고 머리를 손질하거나 서클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등 성형의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렸다.

오페라성형외과 등 4곳은 광고대행업자에게 수술 후기를 작성해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하도록 하면서 마치 글쓴이가 해당 의원을 실제로 병문하여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행위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시크릿은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라고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해 같은 규정이 적용됐다.

닥터홈즈의원 등 5곳은 광고대행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성 게시물을 작성하게 한 경우 해당 게시물에 그런 사실을 밝혀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데렐라성형외과 등 2곳은 의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의원을 소개·추천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의원 측이 작성한 홍보성 게시물임을 밝히지 않아 마치 일반 소비자들이 쓴 글인 것처럼 게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단 직원 등이 작성한 글이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가 아닌 병의원의 공식 블로그에 게시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해당 게시물이 병원을 광고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된 병의원 및 조치 내역. [출처=공정위]
▲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된 병의원 및 조치 내역. [출처=공정위]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성형수술 여부나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수술 전·후 비교사진에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시크릿·페이스라인 성형외과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함께 부과하고 나머지 7곳은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1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유사한 부당한 의료광고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에 광고 때 유의사항, 부당한 광고 사례 등을 통지해 회원들에게 전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의료사업자 뿐만 아니라 광고대행업자의 표시광고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 등을 통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인터넷광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0일 공정위, 보건복지부와 함께 ‘인터넷 광고 트렌드 및 관련 법·제도’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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