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해약신청-해약환급금 지출로 회사 운영 어려워"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과 체결한 공제계약이 중지된 상조업체 투어라이프(주)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전북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투어라이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는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과거 법정관리에 해당한다.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투어라이프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해 실제 개시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출처=투어라이프 홈페이지]
▲ [출처=투어라이프 홈페이지]

투어라이프는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많은 해약신청과 과다한 해약환급금 지출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또한 CMS출금 및 장례 등 모든 행사도 잠정 중지되었다”며 “앞으로 모든 사항은 법원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차후에 법원 및 공제조합에서 구제방인 별도로 통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공제계약을 중지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중지사유 해소를 위해 1개월 가량의 유예기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기간 내 해소되지 않는다면 내달 10일께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 1일 투어라이프와 체결한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을 중지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중지 사유는 조합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2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규정은 제12조(공제거래약정의 중지) 제1항에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상조업체)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거래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호 ‘공제조합에 대한 담보 및 공제료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제12호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또는 공제금지급약관을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공제규정 제13조(공제거래약정의 해지) 제2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제1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 시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5년 (주)삼성라인으로 출발한 투어라이프는 2010년 10월 전북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후 지난해 3월 지금의 상호로 변경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투어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173억8400여만원으로 이중 93억6900여만원을 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투어라이프가 공제계약 중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될 경우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상조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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