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총 14건 요청...8건 구약식 벌금 5건은 수사중

중소벤처기업부(옛 중소기업청)가 의무고발 요청제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한 14건 중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1건만 검찰이 정식 기소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무고발 요청권 관련 공정위 사건처리 내역’ 등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 동안 중기부에 접수된 공정위 미고발 사건 237건 가운데 14건을 중기부가 고발했는데, 이중 LG전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8건은 검찰이 구약식 명령으로 벌금을 부과했고,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1건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CJ대한통운의 서면지연발급, 부당 위탁취소 등 5건은 검찰이 수사 중으로 나타났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발요청 세부 현황. [자료제공=김수민 의원실]
▲ 중소벤처기업부 고발요청 세부 현황. [자료제공=김수민 의원실]

의무고발 요청제도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지닌 공정위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만 부과할 경우 중기부 등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무조건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로 2014년 1년 도입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8월 “아모레퍼시픽이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특약점주와 판매원의 의사에 관계없이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중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정액)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지만 검찰 고발은 결정하지 않았다.

다음해 2015년 5월 당시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는 아모레퍼시픽(법인)과 불공정거래행위에 가담한 방판사업부 담당 전 상무 A씨를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청의 고발 요청에 따라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은 법인과 A씨를 기소하며 A씨에 앞서 방판사업부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했던 전 상무 B씨의 혐의를 포착해 공정위에 추가로 고발을 요청해 기소했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아모레퍼시픽 법인에게 벌금 5000만원을, A씨와 B씨에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는데,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는 내달 27일 오전 10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26일 “중기부가 고발 요청한 14건 중 대기업은 CJ대한통운과 LG전자, SK C&C, 아모레퍼시픽 등 4군데에 불과했다”며 “지난해 중기부에 접수된 기아자동차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건’, 대림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5년 접수된 두산건설과 대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은 미고발 조치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대기업 봐주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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