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제고 방안 마련...합의 과정-소수의견 회의록에 기재

▲ 지난해 7월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심판정에서 열린 전원회의 심의 모습.
▲ 지난해 7월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심판정에서 열린 전원회의 심의 모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앞으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합의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공정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뢰제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7월초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내부 직원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뢰제고 방안에 따라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심의 속기록은 피심인 등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삭제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합의과정은 위원별 발언 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회의록에 기재하고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담기로 했다. 합의는 공개되지 않는다.

속기록 공개와 합의과정 기록은 올해 11월 심의 사건부터 적용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심의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 “심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사항임을 이유로 비공개했다”며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 때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해 모두 비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제1항은 “공정위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제3항은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호 중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명시하고 있지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심의를 진행한 사건에 대해 합의를 했다면 일반 국민이 심의 속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공개해야 했지만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셈이다.

▲ 가습기참사넷이 공개한 공정위 제3소회의의 '애경산업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건' 심의 속기록(회의록).
▲ 가습기참사넷이 공개한 공정위 제3소회의의 '애경산업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건' 심의 속기록(회의록).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은 지난 2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살균제 제품에 ‘인체무해’라고 표시한 광고는 부당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신고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공정위가 부당광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 심의를 종료했다”며 지난해 열렸던 소회의 심의 회의록(속기록) 일부를 공개했다.

가습기참사넷이 공개한 회의록은 지난해 8월 12일 열렸던 공정위 제3소회의 심의를 기록한 회의록(속기록)으로, 공정위가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자료다.

공정위 제3소회의가 애경산업과 SK케이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건에 대해 지난해 8월 사실상 무혐의 처분과 같은 심의절차종료로 처리하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공정위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이에 앞서 15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러 공정위 사무처가 작성한 ‘애경산업·SK케미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심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심사보고서도 헌재에 제출된 자료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 “소비자 보호 주무부처로서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그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재조사에 착수하여 연내 전원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정위가 마련한 신뢰제고 방안과 일정.
▲ 공정위가 마련한 신뢰제고 방안과 일정.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에는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 5~7급 직원(현재 265명)에 대해서도 취업심사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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