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권혜정 서기관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제2항에 따라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장에 임용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공모 직위) 제1항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며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일 공모직위로 지정된 국제협력과장을 공개모집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공모직위는 민간인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개방직)와 달리 공무원만 지원할 수 있다.

권혜정 새 국제협력과장은 지난해 2월부터 이달 21일까지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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