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교원더오름 홈페이지]
▲ [출처=교원더오름 홈페이지]

교원그룹(회장 장평순)이 설립한 다단계판매 업체 (주)교원더오름이 상조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더오름은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회원 여러분들이 당사 제휴업체인 교원라이프의 상조상품을 좋은 조건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더오름 패밀리 페이지 내에 안내페이지를 제공하였으나 일부 사업자들이 교원더오름이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이야기를 사업설명회 또는 SNS를 통해 언급해 관계기관에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었다”며 “이에 더오름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라이프 상조상품에 대한 안내정보 및 웹페이지를 삭제한다”고 공지했다.

지난해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상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법 제34조 제15호).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올해 6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교원더오름은 지난달 5일 신규 사업 론칭행사에서 상조업체 교원라이프(주)의 상조서비스를 제휴상품으로 소개했다.

교원그룹은 2010년 9월 상조업체 교원라이프를 설립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교원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올해 3월말 현재 643억8800여만원으로 이중 65%에 달하는 420억원을 신한은행 지급보증으로 보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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