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17일(화)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기준의 적정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해 감사원은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과징금 부과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위의 재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이에 따른 패소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 등이 적정한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지난 10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징수 및 환급 현황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공정위가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환급한 과징금은 총 1조1536억원(환급가산금 1084억원 포함)에 달했다”며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총 365건으로 이중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건수는 238건(65.2%)로 3분의 2에도 못 미쳤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준법지원인제도의 확대 시행 등과 같이 법치주의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장경제체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대한변협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 [출처=대한변협]
▲ [출처=대한변협]

세미나는 대한변협 곽정민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박기태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황 교수가 ‘Antitrust Fines in the Era of Globalization’을 주제로 발표하고, (사)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박종흔 변호사(대한변협 재무이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 박은비 이투데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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