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황 교수는 대한변협이 17일 주최한 세미나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위에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황 교수는 대한변협이 17일 주최한 세미나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위에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있어 충분한 재량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황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연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기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징금 부과 기준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세부적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어 준사법적 성격을 가지고 공정위의 재량을 과도하게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황교수는 “과징금 부과의 궁극적 목표는 위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해 법정과징금 수준을 인상하고, 공정위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이투데이 박은비 기자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며 “지상욱 의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공정위가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환급한 과징금은 총 1조1536억원(환급가산금 1084억원 포함)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대법원 확정판결이 사건 365건 중 공정위가 패소한 건수는 127건(일부패소 71건 포함)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징수 및 환급 현황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환급한 과징금은 2013년 303억원에 그쳤지만 2014년 2518억원, 2015년 3572억원, 2016년 3304억원 등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박 기자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징금을 매기고, 잘못 부과했을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묻는 제도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 이날 토론자로 나온 박은비 기자(맨 왼쪽)는 “과징금 부과의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날 토론자로 나온 박은비 기자(맨 왼쪽)는 “과징금 부과의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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