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공제조합 의혹 부를 만한 일 있었다”

▲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는 김상조(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
▲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는 김상조(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상조 소비자피해 보상금 청구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지상욱(서울 중구·성동구을) 의원이 상조 소비자피해 보상율이 낮은 것과 관련 “상법에서 보면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년인 상조 피해보상금 지급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상조와 보험이) 유사한 상품이기 때문에 같은 취지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
▲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

지상욱 의원은 이날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문을 닫은 상조업체 32개에 대해 보상 완료했는데, 보상 대상자 21만181명 중 보상을 받은 사람은 10만8977명으로 보상률은 51.8%에 불과하고,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두 공제조합은 366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을 마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그동안 상조업체가 너무 과포화돼 있어서 최근 폐업 업체가 늘어나 공제조합 보상률이 많이 떨어졌다 생각한다”며 “피해보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안내문 발송 등 제도적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보상은 미흡한 수준이라 더욱 노력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2010년 9월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두 공제조합 중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처음부터 보상금 청구기간이 2년이었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은 1년이던 청구기간을 2015년 4월 공제규정을 개정해 2년으로 늘렸다.

지상욱 의원은 “지난해 29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은 연봉 등을 합쳐 2억2800만원의 보수를 받아 공정위원장 연봉보다 1억원 이상 많았다”고 공개하며 “김범조, 장득수, 박제현 이사장 등 공정위 출신 이사장이 가서 부실 경영이 되고 보수는 많이 받아가고 있는데,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서 탈피하는 것을 비롯해 공정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개의 다단계판매 공제조합과 상조업 공제조합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부를 만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하겠다”며 “결과를 나중에 말씀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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