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정 배달 대리점들에게 제품 구입을 강제한 (학)건국대학교(건국유업·건국햄)에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제품 가정배달(방문판매) 시장 3위 사업자인 건국유업은 2008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가정 배달 대리점 272개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어 주문하지 않은 신제품과 리뉴얼 제품, 판매 부진 제품, 단산을 앞둔 제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수요 예측 실패 등으로 신제품 등의 최소 생산 수량을 맞추지 못하거나, 판매 부진 제품, 단산을 앞둔 제품 등의 재고가 늘어나자, 그 책임을 대리점에게 떠넘기고 재고를 강제 소진하기 위해 밀어내기를 했다.

대리점의 주문이 마감된 후에 건국유업의 담당자가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주문 시스템에 입력했으며, 일방 출고한 수량까지 포함하여 대리점에게 대금을 청구·정산했다.

계약상 대리점이 공급받은 제품을 반품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해 남는 경우에도 제품 처리와 대금은 대리점이 부담해야 했다.

이들은 하이요, 유기농우유 등 신제품·리뉴얼 제품, 천년동안, 헬스저지방우유 등 판매 부진 제품, 연우유, 연요구르트 등 단산을 앞둔 제품 등 총 13개 품목에 밀어내기를 진행했다.

특히 건국유업은 2013년 경쟁업체의 밀어내기가 큰 사회 문제가 되어 밀어내기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경쟁 업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약 7년 10개월 동안 밀어내기를 지속했다.

해당 건은 대리점법 시행(2016년 12월 23일) 이전에 계약 체결과 구입 강제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구입 강제)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하여 구입 강제 행위(밀어내기) 금지명령, 주문 시스템 수정명령, 대리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문 시스템이 대리점의 자발적인 주문 수량과 건국유업의 일방 출고량을 구분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므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되,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임을 고려하여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했다.

구입 강제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유제품 특성상 유통 기한이 짧고 반품도 불가능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유제품 시장에서 밀어내기를 통해 대리점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조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또 불법 행위가 손쉽게 발생할 수 있었던 주문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여 향후에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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