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보완 주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이 가맹점을 100곳 이상 가진 가맹본부는 소속 가맹점주들을 대표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경영 악화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7월 2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에서 업계 스스로 혁신안을 만들어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협회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위원장 최영홍 고려대 교수)가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맹점사업자와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 발전 등 4가지로 나누어 자정 실천안을 제시했다.

▲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자정실천안 발표한 후 김상조(왼쪽) 공정거래위원장, 최영홍(오른쪽)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 박기영 회장이 서로 손을 맞잡았다. [사진제공=협회]
▲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자정실천안 발표한 후 김상조(왼쪽) 공정거래위원장, 최영홍(오른쪽)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 박기영 회장이 서로 손을 맞잡았다. [사진제공=협회]

먼저 가맹점사업자와 소통 강화를 위해 가맹점 수가 100곳 이상인 가맹본부는 자발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해 1년 이내에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도록 한다.

유통 폭리 근절을 위해 브랜드 동일성과 품질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들어준다.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현행 가맹점사업자의 ‘10년 가맹계약 요구 기간’을 폐지해 가맹점주가 기간에 상관없이 경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가맹본부의 경영악화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을 설립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금융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15조의2 제1항)”며 “가맹본부는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법 제15조의3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수요 조사, 관련 기관 의견 수렴과 출자 등 재원 확보 방안을 만든 후 2019년 설립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자정실천안 발표에 참석해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의 경우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협의권을 보장하는 안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판촉비용·점포환경 개선비용 분담 기준, 필수품목 지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피해보상 공제조합 설립 방안 등은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보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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