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공제계약사"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가 올 들어 27곳 폐업 등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9월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168곳으로 6월말에 비해 8곳 감소했다는 내용을 담은 ‘2017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30일 공개했다.

3분기 (주)글로벌상조, (주)늘사랑상조(옛 엠제이라이프), (주)씨에스알어소시에츠. (주)대경두레상조 4곳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다고 신고했고, (주)길쌈상조, 미래상조119(대전시), (주)씨에스라이프, (주)케이티에스연합 4곳은 등록취소 또는 직권 말소 처리됐다.

같은 분기 새로 등록한 상조업체는 단 1곳도 없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주)가 등록한 이후 3분기 연속 ‘신설업체 제로(0)‘를 기록했다.

씨에스라이프는 세종라이프에 흡수 합병돼 지난 7월 3일 부산시에 의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되었지만 이 업체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을 보전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아직도 공제계약사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올해 3분기 중 폐업(위)-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 상조업체 현황. [자료출처=공정위]
▲ 올해 3분기 중 폐업(위)-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 상조업체 현황. [자료출처=공정위]
▲ [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 [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규정 제13조(공제거래약정의 해지) 제3항은 “공제계약자에게 폐업 또는 등록의 취소(말소),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제거래계약이 해지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계약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종라이프가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8월말 현재 22억9900여만원으로 이중 절반을 보전받은 대가로 조합에 제공한 담보금은 3억5600여만원(출자금 1억원 포함)으로 나타났다. 선수금이 7억7400여만원인 씨에스라이프는 1억500여만원을 담보금(출자금 1억원 포함)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3분기 27개 상조업체가 자본금 증액, 상호, 대표이사,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했다고 신고했다.

선수금이 가장 많은 (주)프리드라이프는 9월 12일 자본금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했다. (주)위드라이프그룹은 6억원에서 9억원, 제이에이치라이프(주) 5억원에서 15억원, 농촌사랑(주)은 3억원에서 3억6500만으로 각각 늘렸다.

상조업체들은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현재 3억원인 최소자본금을 2019년 1월까지 15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

보람상조플러스(주), 보람상조개발(주), 보람상조프라임(주), 보람상조리더스(주), 보람상조라이프(주) 5개사는 대표자를 김용섭·오준오씨에서 오준오씨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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