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법 등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상조업체는 회원들에게 선수금(회비) 납부 규모와 횟수, 보험 등 보호 조치 여부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애매모호한 방문판매·전자상거래·할부거래 법령 규정도 명확히 정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에는 상조업체의 선수금 통지 의무를 신설했다.

그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에 관한 할부거래법상 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소비자가 직접 지급 의무자에 확인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웠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로 하여금 보험 계약, 채무 지급 보증 계약, 은행과의 예치 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수금의 일부를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지급의무자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 사유 발생 시 소비자에게 선수금의 50%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로, 보험사, 은행, 공제조합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자료출처=공정위]
▲ [자료출처=공정위]

개정안에서는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은행, 공제조합 등)의 확인을 받아 발송하도록 했다.

또한 상조업체가 지급의무자로부터 확인받아 소비자에게 발송한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했다.

상조회원에 선수금 통지를 거짓으로 할 경우 3000만원, 공정위에 통지내역 확인 및 제출을 거짓으로 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상조업체가 거짓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 경우를 제재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거짓 감사 보고서 제출 시 5000만원 이하, 거짓 감사 보고서 공시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법상 상조업체의 중요사항(주소, 피해 보상 기관 등)이 변경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은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했다.

이밖에 시정조치 범위 확대, 거짓 감사 보고서 제출·공시 시 제재 규정 마련 등 제재 규정과 법률 용어도 정비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에 있는 과징금·과태료·영업정지 규정 등도 정비했다.

회사분할(분할합병) 때 과징금 연대납부의무나 환급가산금 지급, 과징금 체납에 따른 결손처분 등 과징금 징수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또 피 조사 업체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출석 처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건을 공정거래법 등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전자상거래법과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영업정지 요건인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법 집행 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복’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개정했다.

이 밖에 신고 포상금을 부정하게 받는 등의 경우 지급된 신고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 마련과 함께 신고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가능하도록 명문화 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손 봤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처분 시효(위반 행위 종료일부터 5년)가 지나더라도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분 시효 예외 규정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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