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에 이남희 소비자원 피해구제국장을 임명했다고 9일 위원회 소식을 통해 밝혔다.

2014년 11월 임명된 강성진 상임위원은 지난 3일 퇴임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은 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50인(상임위원 2명) 이내로 구성되었던 위원의 수는 지난달 31일 개정 법이 시행되며 150인(상임위원 5명) 이내로 늘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9일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을 3명 더 증원해야 하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가로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 반영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윤정석 위원장은 지난 2015년 7월 14일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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