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한’ 논란 김재중 부원장 포함 여부 “공개하기 어렵다”

한국소비자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새 원장 후보 4명을 선정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추천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이 홈페이지에 올린 원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2회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임추위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해 면접 대상자별 최고점·최저점을 제외하고 합산한 최종점수를 산출해 4배수를 제청권자인 공정위원장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 관계자는 14일 임추위가 추천하기로 결정한 4명에 김재중 부원장이 포함되었지 여부에 대해 “공개하기 어렵다”며 “4명의 명단을 공정위에 아직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으로 공정위 산하기관인 소비자원 원장은 임추위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 가운데 공정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공공기관 운영법 제26조).

임추위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김재중 부원장이 새 원장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이 정한 ‘이해관계 임원의 참여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 9일 열린 소비자원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2회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일부. [출처=소비자원 홈페이지]
▲ 9일 열린 소비자원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2회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일부. [출처=소비자원 홈페이지]
▲ 지난달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김재중(오른쪽) 소비자원 원장 직무대행과 이를 지켜보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 지난달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김재중(오른쪽) 소비자원 원장 직무대행과 이를 지켜보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공공기관 운영법 제50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제1항에 따라 만들어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5조(이해관계 임원의 참여제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해당 시기 당해 기관 임원 직위의 공개모집 또는 추천방식에 의한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 9월 26일 제232회 이사회(서면회의)를 열어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김재중 부원장(원장 직무대행) 등 이사 9명 전원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 현재 구성·운영 중인 임추위와 동일한 위원(9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김재중 부원장은 현재의 임원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추위 구성을 의결한 제229회 이사회에도 참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 10일 “인사운영 지침(제25조)에 따른다면 김재중 부원장은 새 원장에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본지의 질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의뢰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본지 기자를 만난 공정위 관계자도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인재개발과 관계자는 이날 “(소비자원장 선임과 관련) 공정위나 소비자원이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4일에도 “공정위에서 유권해석이 들어온 것도 없고 문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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