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즉시 등록하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후 2차례에 걸친 이행 독촉에도 등록하지 않는 (주)클럽리치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2년 11월 (주)클럽리치홀딩스로부터 분할 신설된 클럽리치는 상조회원 일부를 이관받아 관리했지만 상조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6월 “할부거래법에 따라 관할 시도에 즉시 등록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았다.

할부거래법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 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및 이에 부수한 재화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하는 상조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최소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도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8조 제1항).

클럽리치는 공정위 제3소회의 심의에서 자신의 회원은 상조회원이 아니라 여행회원이고, 자신이 직접 장례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제3소회의는 클럽리치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장례 등 서비스를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공정위가 지난해 (주)클럽리치에 시정명령을 부과한 의결서 일부.
▲ 공정위가 지난해 (주)클럽리치에 시정명령을 부과한 의결서 일부.

클럽리치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의결서(지난해 6월 20일 작성)를 송달받고, 같은 해 11월과 12월 2차례 독촉 공문을 받고도 상조업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제3소회의 열어 ‘클럽리치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을 상정·심의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할부거래법 제39조(시정조치) 제1항은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등록의무를 부과한 제18조 제1항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 시정조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은 “이번 조치는 상조업체의 미등록 영업행위를 엄중 제재해 관련 업계의 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등록하지 않은 상조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조업체의 등록 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공개→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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