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이 상조업체 합병 등 구조조정 이슈에 대한 법무, 회계,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교육을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회관 2층 제2대연회실에서 진행했다.

▲ 박제현 이사장
▲ 박제현 이사장

박제현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제도 개선사항인 자본금을 2019년 1월 24일까지 15억원으로 확충해야 하는 당면과제에 있다”며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량회사 간의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합병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 세무·회계적 이슈들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선수금을 보전한 공제계약사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에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영진 교수가 ‘상조회사 합병의 법적 절차 및 쟁점’, 공정위 할부거래과 우병훈 사무관이 ‘할부거래법상 지위승계 및 개정 유의사항’, 영앤진회계법인 김민중 회계사가 ‘상조업 회계의 이해 와 상조업 M&A 관련 세무이슈’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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