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A상조는 상조서비스 가입자에게 결합상품 형태로 제공하는 가전제품에 대해 가입 후 39개월 동안 가전제품 할부금을 납입하고,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할부금을 계속 상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송광고를 통해 특별한 혜택인 것처럼 표현.

#2. B상조는 상조서비스 가입구좌별로 제공되는 가전제품 종류가 다름에도 ‘한 달 딱 2만9900원부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한 없이 선택이 가능한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할 수 있는 내용을 광고.

상조 결합상품 광고와 관련 지난해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상조업체가 아닌 방송광고를 방영한 26개 채널에 대해 방송광고심의 규정상 '진실성'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은 광고주가 아닌 광고 요청을 받아 이를 병영하는 매체를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 제2항은 “방송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2호에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7호에 ‘구매·이용 등의 편의성·장점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그 제한사항은 명확하게 알기 여럽게 하는 표현’으로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상조 결합상품 광고 방영을 의뢰한 상조업체는 어떻게 될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상조업체가 ‘상조서비스+가전제품 또는 안마의자’ 결합상품을 판매하며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 등을 묶은 결합상품 각각의 계약조건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지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계약대금, 월 납입금, 납인기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조상품과 결합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계약사항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했다.

 

▲ [자료출처=공정위]
▲ [자료출처=공정위]

또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서비스 상품 납입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했다. 상조업체의 과도한 만기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은 단기적 성과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업체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소비자피해로 전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새로 들어간 규정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권고사항’으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곧바로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상조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정 지침 시행 이후에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면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상위 법령에 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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