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보훈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6·25전쟁 등 참전유공자가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당할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는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위로·격려와 함께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참전유공자를 포함하는 보훈기금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훈기금법 및 시행령 등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과 달리 재해위로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재해위로금 지급 범위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를 포함시켰다(개정안 제2조 제5호).

김해영 의원은 “그동안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해위로금 지급 근거가 없어 재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참전유공자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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