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의료기기법 금지광고 142건 발견"

▲ 의료기기법 금지 광고 유형.
▲ 의료기기법 금지 광고 유형.

최근 고령화와 건강·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적잖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온라인에서 건강·미용을 내세워 판매 중인 제품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기법상 금지된 광고로 볼 수 있는 사례는 142건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모니터링을 진행한 온라인은 랭키닷컴 접속자 수 기준으로 상위 1~3위에 포진한 오픈마켓 11번가, G마켓, 옥션 3곳이었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18건(83.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 21건(14.8%), ‘허가취하 의료기기 광고’ 3건(2.1%) 순이었다.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8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사지기·패치·팔찌 등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다(21건)’, 의자·베게·밴드 등이 ‘자세·체형을 교정한다(19건)’, 복대·찜질팩·안마의자 등이 ‘통증을 완화한다(14건)’, 제모기·잔털면도기 등이 ‘모근 제거 효과가 있다(11건)’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

▲ [출처=한국소비자원]
▲ [출처=한국소비자원]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모니터링 결과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가 21건에 달했다. 심의받은 광고내용과 다른 내용 추가 11건, 조건부 승인 때 지적사항 미이행 5건, 심의번호 또는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미표시 5건 등이었다.

또 3개 제품은 의료기기 허가를 취하한 후에도 여전히 의료기기로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건강·미용 관련 제품 판매사업자의 부당 광고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 강화를 촉구하고 관계부처에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등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온라인상에서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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