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제29회 전원회의 의안.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공정위 제29회 전원회의 의안.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22일 개최하는 전원회의에 현대모비스(주)가 신청한 동의의결 건을 상정해 심의를 속개한다.

현대모비스는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와 관련 지난 6월 22일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거래질서 개선 및 대리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8월 30일 열린 전원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신청인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신청인이 좀 더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을 신청한 현대모비스가 시정방안을 보완해 10월 27일까지 제출하면 이후 심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동의의결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공정위가 고시로 정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전원회의 등) 각 회의는 동의의결 신청을 보고받은 후 14일 이내(자문회의 자문기간은 제외)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공정위 고시 제2017-7호 제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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