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법원 판결 취지 반영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상조상품 계약해지 때 납입금의 85%를 일률적으로 환급하도록 한 부정기형 상품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이 상조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상조업체의 영업비용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고시는 총 계약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해 납입하는 방식(정기형)이 아니면 모두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간주해 이에 가입한 상조회원이 장례 등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상조업체는 납입 기간에 관계없이 똑같이 받은 납입금(선수금)의 85%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케이예다함상조(주)는 2014년 3월 매달 2만원 등 일정 금액을 240만원을 내게 하고, 장례 등 행사가 발생한 후 240만원을 받는 ‘예다함 480’ 상품을 출시해 2015년 10월말까지 9만2700여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상품에 계약한 상조회원 중 8400여명이 중도에 해지했다.

더케이예다함은 이 상품이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조회원들이 납입한 금액에서 모집수당, 관리비 등을 공제한 4349만여원을 환급해주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행사 발생 후 내는 240만원은 월별로 균분해 납입하는 금액과 다르기 때문에 정기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약환급금 5억3770여만원을 덜 지급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더케이예다함에 대해 이 금액에 지연배상금을 더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더케이예다함은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공정위가 정한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은 상조업체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아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패소한 공정위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더케이예다함의 승소가 확정됐다.

공정위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새로 마련한 부정기형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은 납입금의 최고 85%까지 환급하도록 한 정기형과 유사하게 부정기형 계약에 대해서도 납입금 누계액에서 관리비(50만원 이하)와 모집수당(50만원 이하)을 공제할 수 있게 했다.

 

▲ 현행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산식(위)와 바뀌는 산신. [출처=공정위]
▲ 현행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산식(위)와 바뀌는 산신. [출처=공정위]

총 계약대금이 360만원이고 1년에 60만원씩 6년 동안 내는 상조상품 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2년간 120만원을 납입한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현행 기준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102만원(120만원의 85%)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관리비 6만원, 모집수당 30만원을 공제한 85만원을 환급하면 된다.

내달 13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용될 예정인 개정 기준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부정기형 계약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부터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소급 적용되는 경우 과거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 내용이 개정 기준에 비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과거 계약내용을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부정기형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을 위한 새 기준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소비자보호를 모두 고려해 만들어졌다”며 “새 기준이 시행되면 상조업계의 다양한 상조상품 개발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유도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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