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전국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27일(월)부터 소비자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많은 학생들이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처음 경험하지만 법률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소비자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잖아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등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수험생들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등 5개 권역 1만여명의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서는 실제 피해사례와 청약철회 방법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담은 표준강의교안 및 교육자료를 제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이와 같은 교육지원을 통해 사회초년생들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소비자원의 교육·연수 시스템이 지자체와 소비자단체 및 유관기관 소비자교육의 플랫폼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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