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해영 의원
▲ 김해영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금지행위를 세분화하고,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입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운영에 개입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러한 위반행위의 신고 등에 대해 보복조치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방해나 간섭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방해 금지행위를 ▶단체 구성, 가입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단체가입 또는 하지 않은 것을 계약 체결 또는 유지 조건으로 하는 행위 ▶단체 협의를 거부 또는 해태해는 행위 ▶본부가 단체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 등으로 세분화하고, 가맹점이 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나 조사에 응했다는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

김해영 의원은 “개정안 통과돼 시행되면 애매모호한 규정을 세분화해 실질적인 가맹사업자단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며 “가맹사업자의 신고나 조사에 대해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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