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념행사 열어

▲ 공정거래조정원은 창립 10주년을 앞둔 지난 10일 학술대회를 열었다.
▲ 공정거래조정원은 창립 10주년을 앞둔 지난 10일 학술대회를 열었다.

창립 10주년을 맞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배진철)이 기념행사를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앞 연세세브란스빌딩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007년 8월 3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31호)에 따라 같은 해 12월 3일 법인설립 등기를 한 후 다음해 2월 4일부터 공정거래분쟁조정업무를 시작했다.

2007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법 제23조 제1항) 및 가맹사업 당사자 간 분쟁 조정, 시장·산업의 분석 및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의 조사·분석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설립한다는 조항(법 제48조의2)을 신설했다.

▲ 공정거래조정원 조직도
▲ 공정거래조정원 조직도

조정원의 조정업무는 출범 때 불공정거래행위 및 가맹사업 관련 분쟁에 국한되었지만 2011년 하도급거래, 2012년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분야에 이어 올해는 대리점거래까지 영역이 확대됐다.

조정원은 “지난 10년간 총 1만5851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접수해 이중 1만5046건을 처리했다”며 “이를 통해 5000억원 규모의 피해구제 성과(조정금액 및 절약한 소송비용)을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조정원의 설립 목적 중의 하나인 시장 또는 산업 동향과 공정경쟁 조사-분석 분야는 인력구조 등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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