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념행사 열어
창립 10주년을 맞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배진철)이 기념행사를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앞 연세세브란스빌딩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007년 8월 3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31호)에 따라 같은 해 12월 3일 법인설립 등기를 한 후 다음해 2월 4일부터 공정거래분쟁조정업무를 시작했다.
2007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법 제23조 제1항) 및 가맹사업 당사자 간 분쟁 조정, 시장·산업의 분석 및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의 조사·분석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설립한다는 조항(법 제48조의2)을 신설했다.
조정원의 조정업무는 출범 때 불공정거래행위 및 가맹사업 관련 분쟁에 국한되었지만 2011년 하도급거래, 2012년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분야에 이어 올해는 대리점거래까지 영역이 확대됐다.
조정원은 “지난 10년간 총 1만5851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접수해 이중 1만5046건을 처리했다”며 “이를 통해 5000억원 규모의 피해구제 성과(조정금액 및 절약한 소송비용)을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조정원의 설립 목적 중의 하나인 시장 또는 산업 동향과 공정경쟁 조사-분석 분야는 인력구조 등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