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각각의 계약내용 잘 살펴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28일 상조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며 특히 ‘상조서비스+가전제품’와 같은 결합상품을 계약할 때 조건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초기에 내는 돈 대부분은 ‘가전제품 할부금’ 성격

A씨는 2015년 6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김치냉장고를 사은품으로 주는 줄 알고 홈쇼핑을 통해 방송된 B상조업체의 상품에 가입해 매달 3만9800원씩을 자동이체로 납부했다. 계약해제를 신청하자 업체는 월 불입금 중 3만4250은 냉장고 할부금이고, 5500원이 상조상품 납입금이라고 하면서 상조상품 해제는 가능하나 냉장고 할부에 대해서는 잔여기간인 16개월 할부금을 더 내야한다고 했다. 상조상품 해약환급금은 월 납입금을 기준으로 올해 3월 기준으로 9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A씨는 사은품이라 무료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불입한 금액의 90% 가량이 냉장금 할부금이었다니 어이가 없었다.

공정위는 “상조 결합상품 계약 때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거나 상조상품의 월 납입금이 소액이라고 생각해 쉽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향이 있다”며 “소비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각의 상품 계약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할부)기간, 만기 때 환급비율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C씨는 한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PC를 구입하려고 했지만 260만원 가량의 가격이 부담이 됐다. 이때 판매원이 100만원 정도를 할인받는 방법이 있다며 적금을 매달 5~6만원씩 9년을 불입하면 된다며 “전화만 잘 받아달라”고 했다. 전화를 걸어온 곳은 상조업체였다. 이러한 점을 언급하지 않은 판매점은 물론 고객에게 명확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상조상품 가입하도록 하는 업체에 화가 났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1일 개최한 할부거래법 개정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발제자로 나온 자율분쟁조정위원회 김연진 팀장(왼쪽)은 “상조업 마케팅의 변화에 따라 결합상품 관련한 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1일 개최한 할부거래법 개정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발제자로 나온 자율분쟁조정위원회 김연진 팀장(왼쪽)은 “상조업 마케팅의 변화에 따라 결합상품 관련한 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2015년 1만1779건에서 지난해 9472건으로 줄었지만 올들어 10월까지 802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원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data.kca.go.kr)을 보면 상조서비스가 포함된 유사보험 상담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만1621건으로 이중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이 1만1588건으로 36.6%를 차지했다. 유사보험(중분류) 상담 건수 중 상조서비스(2만9263건)가 92.5%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결합상품과 관련한 계약해제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약내용이 자신이 이해한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상품상품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가전제품 등은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공제조합 보상금 지급기간 짧아 ‘피해 사례’ 나와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D씨는 2010년 1월 E상조업체의 상조서비스에 가입해 매달 2만8000원씩 납입했다. 10년 만기를 3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제조합으로부터 업체가 폐업했다는 소식과 피해보상금으로 납입한 금액의 절반을 지급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상조업체 폐업은 2014년 33건, 2015년 28건, 지난해 29건, 올해 10월까지 26건으로 나타났다.

상조업 공제조합의 피해보상금 지급기간이 2년으로 제한돼 납입금의 절반조차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F씨는 2004년 3월 G상조업체의 상조상품 2구좌를 가입했다. 이 업체는 2015년 2월 폐업 사실을 알리며 공제조합이 납입금의 50%를 돌려줄 것이라고 안내했다. 공제조합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던 F씨는 올해 3월 인터넷을 통해 피해보상 안내문을 보고 바로 연락하니 공제조합은 등기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보상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상조업 공제조합의 소비자피해 보상기간은 개시일로부터 2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상조상품 가입 소비자는 자신의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업체에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적용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기간 2년은 짧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 소속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의원은 지난달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문을 닫은 상조업체 32개에 대해 보상 완료했는데, 보상 대상자 21만181명 중 보상을 받은 사람은 10만8977명으로 보상률은 51.8%에 불과해 두 공제조합은 366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을 마쳤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상법을 보면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년인 상조 피해보상금 지급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는 지상욱 의원의 질문에 “상조와 보험이 유사한 상품이기 때문에 같은 취지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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