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달 18일부터 도내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상품)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활동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22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특수거래분야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의 피해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도청 소상공인과 및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도내 변호사 등으로 2개의 점검반을 구성해 무작위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소비자와의 청약이행 실태, 허위 또는 거짓 정보제공 등 소비자 기만행위, 피해보상보험 가입여부, 손해배상 처리실태 등 특수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분야다.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후원수당 산정기준, 회계감사보고서 공고 여부, 변경신고 이행실태, 판매원 결격사유 및 명단 비치여부 등 법령상 의무이행 실태도 함께 살피게 된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소상공인과 조창범 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은 특수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지도점검을 위한 전문조사관을 채용해 건전한 특수거래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 후원방문판매업, 다단계판매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77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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