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불법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개선 의약품'이 모두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개선 표방 제품’ 등 20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표시사항과는 다르게 함량이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등 모두 불법 제품으로 조사되었다고 30일 밝혔다.

                                                                                                                                                           <자료:식약처>
                                                                                                                                                           <자료:식약처>
이번 조사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판매가 많고 오・남용 위해 우려가 높은 발기부전 및 조루치료 등을 표방한 2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을 검사했다.

발기부전 및 조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15건) 중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6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미달(4건) ▲다른 성분 검출(3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과다(1건) ▲불검출(1건)로 조사됐다.

각성‧흥분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3건)은 흥분제 주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해당 성분은 우리나라에서 허가‧신고가 제한되어 있다.

스테로이드 표방 제품(1건)과 낙태 표방 제품(1건)에서는 각각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인 ‘옥산드롤론’과 해외에서 낙태약으로 허가된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경우 제조‧유통 경로를 알 수 없고 낱알 상태로 유통되는 등 이물질·유해성분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복용 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높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인터넷 의약품 불법판매 신고는 식약처 홈페이지 ‘신고센터’나 종합상담센터(전화 1577-1255)에 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