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는 (주)바름상조 가입자에게 소비지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조합은 전날 바름상조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을 폐업해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공지했다.

서울 서초구에 주소를 둔 바름상조는 2011년 3월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하나은행과 예치계약으로 체결했다가 2014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변경했다.

▲ 바름상조 선수금 규모와 보전 현황.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바름상조 선수금 규모와 보전 현황.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바름상조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20억9778만여원으로 이중 10억4889만여원을 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8월말 선수금은 2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피해보상 지급의무자로서 바름상조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의 절반을 지급해야 한다.

조합은 “공제금(피해보상금)은 바름상조가 조합에 정상 계약 건으로 신고한 납부금을 대상으로 산정하며, 신고내역은 홈페이지에서 공제번호통지서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며 “공제금 신청 기간은 보상실시 안내 우편물 수령예정일부터 2년이 경과한 2019년 12월 8일까지”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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