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주)카나이코리아에 대해 조합 공제규정 및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사유로 1일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10월 카나이코리아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을 초과한 재화를 구매하도록 부담을 지우는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카나이코리아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올해 5월 대법원의 일부승소 확정에 따라 과징금을 돌려받았다.

카나이코리아는 2013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공정위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카나이코리아는 지난해 71억8700여만원(부가세 포함)의 매출을 올려 이중 25억1400여만원을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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