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 파인라이프(주)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4일 해지되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공제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것이라고 조합은 설명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규정 제13조(공제거래약정의 해지) 제2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제12조 제1항(공제계약 중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때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달 1일 파인라이프과 체결한 공제계약이 중지되었다고 공지하며 사유에 대해 ‘공제조합에 대한 담보 및 공제료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파인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는 별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되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소비자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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